광주지법 "책임 무겁지만 이례적 폭우라는 자연 요소 참작"
2020년 8월 전남 곡성군 주민 5명이 희생된 산사태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원에서 2020년 8월 진행 중이었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달 7일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곡성에는 27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피고인들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기존에 설계된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했다.
구조 계산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일단 도면을 설계 변경에 사용했고, 지반 상태가 무른 것을 확인하고도 감리단이나 발주청에 알리지 않았다.
사고 장소는 2004년 태풍 '매미' 때 수해 복구가 이뤄진 곳인데 같은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내용은 설계·시공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례적인 폭우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소속 공무원, 시공사 및 감리업체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없음과 범죄 증명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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