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치를 대량 주문해놓고 ″젓갈 냄새가 안 난다″며 환불을 요구한 남성 손님. 〈영상=JTBC 사건반장〉 |
"김치에서 젓갈 냄새가 안 난다"며 억지 주장을 펼친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른 한 사장님의 제보가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택배 전문으로 김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A씨가 파는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남 진도 산다는 한 고령의 남성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았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이 손님에게 "첫 주문이니 1~2kg 정도 먼저 주문한 뒤 입에 맞으면 대량 주문을 해라"라고 권유했다는데요.
A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배추김치와 석박지 총 15kg, 18만원어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치에서 젓갈 냄새가 안 난다며 환불을 요구한 황당한 손님. 〈사진=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이 남성, 김치를 배달받자마자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내가 바닷가에 사는데, 김치에서 젓갈 맛이 안 난다"고 하면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따졌는데요.
A씨는 "젓갈이 잘 숙성되면 맛이 안 난다"며 "일부러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냄새 안 나는 젓갈'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에 안 맞는다고 할까 봐 처음에는 소량 구매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김치를 환불 받은 뒤 구청과 시청 등에 제보자 업체를 신고한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남성은 계속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고, 결국 A씨는 남성의 요구대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환불 이후에도 구청 위생과와 소비자 고발센터, 시청 등에 제보자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구청 측에서 A씨의 가게를 상대로 위생검사도 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남성을 협박과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다른 상인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