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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주당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반복됐다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한 의류 가공업체 직원 ㄱ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ㄱ씨는 2023년 6월 새벽 6시30분께 일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ㄱ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ㄱ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회사 쪽이 낸 ㄱ씨 근무 일지를 토대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기지 않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가 공단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달랐다. 법원 심리 결과, ㄱ씨는 근무 일지와 달리 수시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심지어 쓰러진 당일도 새벽에 출근해 일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ㄱ씨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ㄱ씨가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ㄱ씨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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