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항 하선뒤 보행자·전신주 받아
보행자 등 3명 숨지고 10명 중경상
보행자 등 3명 숨지고 10명 중경상
24일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승합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우도 주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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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면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로 총 3명이 사망했다.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이 이뤄진 후 파악될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우도면 천진항에서 하선한 승합차 렌터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선착장에서 나오던 보행자와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승합차에 탑승했던 60대 동승자 1명과 70대 보행자 1명, 60대 보행자 1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승합차를 운전했던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을 비롯해 보행자 5명 등 총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닥터헬기와 해경헬기 등을 통해 제주도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승합차가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이동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보행자를 충격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이동하다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및 CCTV,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25일 우도를 방문해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제한 대상 차량은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이다. 다만 올해 8월부터 제한이 일부 해제돼 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1~3급 장애인 및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 운행이 허용된 상황이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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