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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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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