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전경./김은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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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C양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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