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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교사 A씨에게 찾아가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지A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의 신체를 꼬집거나 음식을 입에 쑤셔넣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사 B씨는 어린이집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A씨 등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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