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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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합의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를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당정이 참여한 ‘아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후속지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법을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이번 대미투자가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단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만 해도 관세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선 특별법을 무리하게 서둘러 일방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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