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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내란 특검,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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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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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최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고,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뒤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최 전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이뤄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한 전 총리는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실상 진행되기 힘든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전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3인의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을 임명하고, 마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전 장관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월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최 전 장관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지난 3월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 전 장관 기준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3월24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마 재판관의 임명이 이뤄진 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4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린 나흘 뒤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부실 검증 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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