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9월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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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으며,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이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국방부·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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