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실상 하명 수사에 해당”
특검 “증거·법리 따라 처분할 것”
앞서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고, 수사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남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범여권에선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한 군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움직임은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며 “박 대령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수사 외압의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면서 박 대령을 수사한 군 검사 등을 기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특검 종료를 앞두고 박 대령에 대한 조직적 보복에 나선 군 검사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죄를 수사하고도 기소유예·불기소한다면 채 해병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실제 특검은 최근 김 위원을 불기소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법무 차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검토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분노한다”며 “특검은 차라리 다음 수사기관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혐의의 경중과 증거 유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범여권이 특검을 만들었다고 수사 결과까지 입맛대로 조작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정치권 주장과 무관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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