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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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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치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김용현 변호인들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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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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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한 후 풀려난 것과 관련해 "감치 집행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수용을 거부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의에 진술을 거부해 입소 절차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앞으로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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