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이고, 원고인 조 특검은 당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 본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이 감사보고서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조 특검은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보여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검 임명 약 열흘 전인 지난 6월 5일 소송을 제기했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