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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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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