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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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라며 공세를 폈다가 ‘본인이야말로 범죄자 아니냐’고 되치기를 당했다.
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 항소 포기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대통령 범죄자’ 발언을 문제 삼았다. 추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겠느냐. 아무리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막말해도 되겠느냐”며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이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법 위반(회의 방해죄)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데 나 의원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며 아전인수식 반응을 내놔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를 정당방위인 양 포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는 실소를 자아낸다”(한민수 민주당 의원)고 비판받은 바 있다. 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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