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28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아들들의 면제 사유로 제시한 부분도 모두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당협위원장은 몇 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게시물을 내렸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