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임 혐의 엄마엔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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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2)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던 피해자를 더욱 각별히 보호해야 했으나, (집에 돌아온 지) 20일 만에 상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다소라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해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피해자를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겨야 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군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리뼈 골절 등은 보호자에 의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선고 후 “(재판부는) 저희가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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