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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노후·상속 원스톱 해결 [보험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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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한혜미 교보생명 신상계FP지점FP


    50대 김 모씨는 올해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꼽는다. 맞벌이로 꾸준히 소득을 쌓아 내 집 마련까지 했지만, 정작 은퇴가 가까워지자 생활비·의료비·장기요양비 등 앞으로의 지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 구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진료비는 이미 500만원을 넘어섰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중장년층의 자산은 대부분 주택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다. 이른바 '자산은 있지만 바로 쓸 현금은 부족한' 현금흐름 취약 상황이 은퇴 세대 전반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후 시기의 유동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제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다. 고정금리형 종신보험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은퇴 초기에 겪는 소득 절벽 구간을 메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종신보험이 노후의 현금흐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종신보험의 활용과 더불어 최근 주목받는 상품이 체증형 종신보험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사망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정액형 보장의 한계를 보완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고 더 나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은 이러한 체증형 구조를 반영한 대표 상품이다.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 납입 기간(20년) 동안 사망보험금이 매년 10%씩 복리로 증가하며, 20년 경과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금액의 611% 수준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보험금 및 환급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률이 100%가 되고, 이때부터 일부를 장기요양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납입 기간 종료 후에는 가입 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 형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체증형 종신보험은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과 사후 상속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은퇴 계층에게는 상호 보완적인 자산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산 구조와 가족 상황, 향후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체증형 종신보험을 적절히 조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상속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혜미 교보생명 신상계FP지점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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