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시의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흉기를 직접 휘두르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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