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전경 [경남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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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거제)=황상욱 기자]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40일 만의 조치로 두 기관은 안전관리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제사업장에 약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사고 당시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장비 운영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 도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부딪혀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발생 40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은 시기적으로 늦다”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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