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기북부경찰청장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진술 신빙성 낮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