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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군 간부 징계 다시 하라”…엄중 문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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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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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지난해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으니 재검토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준장은 지난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12월4일 새벽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참모 34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군 간부 가운데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김 준장을 ‘근신’ 처분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경징계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쳐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란에 가담·협력한 공직자들을 인사 조처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내란 관여 수위가 높아 집중점검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된 상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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