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 재판 지연 이유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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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놓은 입장이 복잡한 속내를 보여줍니다. 죄책도 무겁고 1심형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재판을 6년동안 끌었다. 그래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에게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모든 피고인에게 그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 전부 의원직도 유지됐습니다.
대검 예규에 비춰도 다수가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항소시한이 다가오는 일주일 내내 고심을 거듭하더니 결국 오늘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 면서도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이고 1심 재판이 6년에 걸쳐 장기화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1심 선고와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주목해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지난 20일) :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1일) :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전 의원 등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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