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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갈림길…내란특검 '마지막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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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이르면 내달 초 구속심사

    더팩트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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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180명이 참여해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를 기록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현재는 특검팀이 법무부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 통지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한 단계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정부 이후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5일 만인 같은 달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내달 14일로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으로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 주요 인물들의 기소를 마친 상태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남은 사건 가운데 최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여권은 이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였던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마감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특검팀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되는 등 연쇄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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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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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계엄을 사전에 알고 동조·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적용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사 비협조로 피해자 특정에 애를 먹다가 구속 사유에 넣지 못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동훈 전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거부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못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조사에 응한 김희정, 김태호, 김용태 의원 등을 통해 어느정도 범죄를 소명했는지가 관건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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