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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檢, 유정복 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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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시장, SNS에 ‘정치적 탄압 의혹 지울 수 없어’

    조선일보

    지난 4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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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인훈)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시장의 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소속 비서관 A씨 등과 개인 SNS에 선거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개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과 자신에 대한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180만건의 경선 여론조사 참여 음성메시지를 전화로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소 전,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해 (선거캠프에) 참여했고, SNS 활동이나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둔 뒤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을 수 없고,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등 처분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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