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이익 대변해 상처 남겨”
추경호는 내달 2일 구속영장 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