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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AI로 처방전 발급’ 불법 사이트 운영자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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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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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범행 과정에서 처방전의 정해진 양식에 따르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이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모았다. 그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AI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의 자문 또는 진단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A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결제됐으며 총 140여건의 결제가 이뤄졌다.

    다만 이처럼 발급된 처방전은 통상적인 처방전과 달라 약국에서 약 구매까지 이뤄진 사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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