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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종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2개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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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킥보드·자전거 포함 주·야 상시 단속

    더팩트

    세종지방경찰청사. /세종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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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세종 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4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건 대비 11.1% 감소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 효과가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 분위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주 3회 이상 상시 시행하며, 승용차와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가·번화가·음주 사고 빈발 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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