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 위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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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유세 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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