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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3조3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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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3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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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지난 28일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합계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조직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및 회사 간부, 플랫폼장(상위 모집책) 등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총 69명에 달한다.

    휴스템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린 뒤, 가상자산을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불법다단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플랫폼장으로 활동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재범을 저지른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7~18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취득해 재범한 사실을 밝혀낸 후, 구속 기소함으로써 추가 범행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현재 이 회장은 1조원대 방문판매법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 절차를 밟고 있다. 작년 1월 검찰은 가입자 약 10만명으로부터 약 1조19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10명을 기소했다.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액을 기존 1조1900억원대에서 3조3000억원대로 확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9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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