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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친모…119 신고 보니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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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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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찰이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구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 온몸에 난 피멍에도 부모들은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횡설수설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저녁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맨몸의 아기를 안고 다급히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의식이 없는 16개월 아기는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몸 곳곳에 피멍이 든 채 심장이 뛰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숨진 아기가 심각한 저체중 상태로 몸 곳곳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도 질병이 아닌 외상성 쇼크가 숨진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7일 두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16개월 영아 계부 (지난 27일) :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

    [B씨/16개월 영아 친모 (지난 27일) :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일 녹취록에선 친모가 제대로 신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친모는 "아기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 "밥을 먹다 뭐가 목에 걸린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119 대원이 "아기가 열이 나느냐"고 묻자 "아니요?"라며 말을 더듬다, "아기 소리가 난다"는 말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본체와 집 주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허성운 취재지원 윤정환]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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