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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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웠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2시쯤 울주군 청량읍 율리 한 경사로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경사로 아래 100m가량을 스스로 내려가면서 70대 부부와 노점상인 1명을 쳤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졌고, 노점상인 1명은 다쳤다.
경찰 출동 당시 해당 차량 기어는 R(후진)단인 상태였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차량에는 별다른 결함이나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조사 과정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인정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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