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의원들 추가 조사 용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오전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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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오전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더 명확한 증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라며 "정말 그 현장에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중 마무리됐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 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에게서도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 이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2일 예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두고는 "법원에서 충실히 관련된 부분을 다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혹시 발부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관련자들(국민의힘 의원) 추가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영장 결과에 따라 마지막 기소할 때가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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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전역하며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위해 이첩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번호가 부여돼야 법원에서 정식적인 이송 절차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안다. 준비 완료되면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검찰에서 진행 중인 다른 피고인들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면 특검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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