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교권 추락

    광주교원단체도 검찰에 ‘백금렬 상고 포기 촉구’ 시민 1천명 서명 전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광주지역 교원·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무대에 선 백금렬 전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광주시민단체에 이어 교원단체도 잇따라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는 “전날 광주지검에 백씨의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시민 1053명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공무원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한 시대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미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권고해온 사안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오랜 숙제”라고 밝혔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조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은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적 책임을 약화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전문가로서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이며, 건강한 민주주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총은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치자금 후원 보장, 교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단계적 확대와 함께 교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 의무를 폐지하고 휴직이나 복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수업시간 내 정치발언 금지’, ‘학생 대상 정치선전 금지’ 등 자율적 통제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품격을 회복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은 지키되 정치에 대한 발언권은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윤석열 탄핵 집회 무대에 올랐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가 풍자노래를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참여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