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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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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공동주택 ‘화재 대응’ 강화···관리규약준칙 개정안,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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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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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지역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준칙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진단 항목이 신설됐다. 해킹 등으로부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했다.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 준칙에 담겼다.

    대구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각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개정 전문과 주요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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