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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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소속 위원 전원의 참사 원인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냈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와 항공사고조사단 소속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철위가 조사 핵심 대상인 국토부로부터 조직적·인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아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조사 과정에서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항철위는 작년 12월 29일 승객 등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도 연다.
하지만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는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항철위 조사관 역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들로 독립적인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항철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항철위는 12·29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무시한 채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유가족의 검증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오는 4~5일 강행하려는 공청회도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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