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제주교총·제주교사노조, 경찰 수사 규탄…진상조사 촉구
지난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제. 고상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2일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조속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교사 보호 매뉴얼 미이행, 관리자 대응 부실, 민원 대응체계 실패 등 구조적 방치 여부를 밝히는 진상조사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유족이 신뢰하는 조사기구 재구성, 교사유가족협의회와의 공식 대화,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추모도, 예방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더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 접근금지 명령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숨진 중학교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학생가족과 주고받은 연락은 총 47건으로, 대부분 학생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었고 민원성 통화는 5건뿐이란 것이다.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해악 고지·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특정 민원뿐 아니라 업무 과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사건 진상조사반 운영 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가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의결한 바 있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