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4명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다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소송을 맡겠다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한 법률 관계자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변호사들이 수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이날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가압류 신청 대상은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9000만원) △유동규(6억7500만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이번 가압류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전반(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가 목표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란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에 대해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 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