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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고양시, 일산문화광장 등 10곳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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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등에 먹이 주면 내년 7월부터 과태료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일산문화광장 등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양시, 일산문화광장 등 10곳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악취나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고양시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과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10곳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 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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