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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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본회의 시간이 공표되자 바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 있다며 구속수사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 같다. 공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돼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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