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회사의 폐업·도산 등으로 노동자가 제때 받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아직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상당 규모”라며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직접 금융사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이다. 총 7만5000명의 노동자가 받아가지 못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 규모다. 적립금은 은행권이 128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사가 19억원, 증권사가 9억원이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소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노동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이나 앱에서도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그동안 대면 중심이던 청구 절차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비대면 신청 체계도 도입한다. 현재 대다수 금융사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