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홍콩 화재’ 반면교사로…정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 긴급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달 30일 홍콩 경찰이 웡푹코트 아파트 화재 희생자 주검을 수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35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30여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은 3일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 총 6503개동 있다. 이 가운데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40개동, 30~49층 또는 높이 120m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6363개동 있다.



    국내 고층 건축물은 현행법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건축물은 예외로 남아 있어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101개동으로, 초고증과 준초고층 건축물이 각각 18개동, 83개동이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가연재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 전체와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준초고층 건물 83개소 등 총 22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돌입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국 6280개소 고층건축물을 전수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방정부와 건축 전문가도 점검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화재에 취약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31m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리모델링 현장 2천여 곳 중 30층 이상 건축물을 우선 살핀다.



    행안부도 국토부,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과 가연성 외장재 건물에 대해 표본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과 더불어 현장 관계자와의 직접 소통도 강화한다. 소방관서장이 이달 1일부터 2주간 가연성 외장재 설치 건축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화재안전 관리 등을 요청한다. 또한, 공사가 이뤄지는 고층건축물에는 공사 전에 안전컨설팅을 하고,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의 현장 점검한다.



    또 가연성 외장재 건물 10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방정부 주관 안전한국훈련에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