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서면 감찰을 요청한 상태이며, 실제 감찰은 수원고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