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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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특검은 본 겁니다.
또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비상계엄 관련 비판 내용의 뉴스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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