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NYT 행사서 언급
무역법 301조 등 적극 활용, 관세조치 영구적 시행 주장
"승소 가능성 충분" 자신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첫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대체수단을 활용해 현재와 같은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을 이미 마련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옳았다며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고까지 했다. 이날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소급적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관보에 게재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재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며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딜북 창립편집자이자 CNBC 스쿼크박스의 공동진행자 앤드루 로스 소킨의 '관세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선트 장관은 심지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세에 회의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덕분에 무역파트너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켜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리더라도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연방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수성향의 대법관들도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 여부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뒤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대체수단을 동원한 관세정책 유지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장관이 이날 언급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와 232조는 기간과 품목에 대한 제한이 좀 더 모호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트럼프행정부가 관세정책을 통해 거둔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련 관세 덕분에 중국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다"며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상당히 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한미 무역·관세·투자합의 후속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소급적용된다. 항공기, 목재 등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11월14일 기준으로 소급인하된다. 항공기 및 부품의 일부는 상호관세는 면제된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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