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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계엄연루 공무원 조사 헌법존중TF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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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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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로 구분했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시 주의·경고 등 조치로 마무리된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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