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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낳기만 하면 부모?…자식 버렸으면 유족연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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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도 완전히 차단되면서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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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도 완전히 차단되면서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최근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규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K팝 2세대 그룹을 대표하는 카라 멤버 구하라가 2019년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해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구하라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등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뛰었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상실된 부모이더라도 자녀 사망 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법상 일체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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