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각하 처분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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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처분을 내리자, 경기 남앙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기본권을 되찾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경기 북부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관심도 호소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5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간절한 5년의 기다림을 단 2분 만에 ‘각하’로 끝냈다”며 “굳이 5년을 끌지 않아도 됐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 청구요건을 맞춰 헌법소원 재검토·재청구를 논의 중이며,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해당 문제를 남양주 지역사회를 넘어 경기 북부 전체 의제로 확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이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북부의 상징적 사례다. 중앙정부의 경기북부 규제 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이곳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며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으로 경기북부를 찾았을 때도 대통령실 쪽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시의원은 “수도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실 쪽에서) 지난해 초안을 만든 뒤 법제처 심의와 검토를 받았고, 법안 발의까지는 준비해놓은 상태다.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부를 비롯해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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