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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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직장 동료가 발급 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변조한 이 주차 표지를 이용해 대구국제공항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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