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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백현동 업자에게 8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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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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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오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던 2017년 온천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을 명목으로 2600만원 뇌물을 받고,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쪽의 청탁을 들어주고 7억8208만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당시에 권익위 위윈, 규제혁신심의위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 위원회 내용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거여서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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